오늘 오연히 2005년에 개악된 교육기본법 조항을 알게 됐다.
교육기본법 제 12조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통 교육기본법은 12월 31일에 개정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 때 개정된 것일 듯하다. (확실치 않다. 사실 언제 개악됐는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개악 그 자체보다 중요할 순 없다.)
2005년 5월에는 중고생들이 내신등급제 반대 시위를 벌였다.
당시 도심에 고등학생 8백여 명이 모였다. 대단한 숫자였다. 그리고 조중동의 열렬한 응원 속에 학생주임ㆍ교장ㆍ교감도 8백 여명 모였다. 애들을 잡기 위해. 참 가상한 일이다.
결국 그 아이들이 올해 5월, 또다시 큰 일을 냈다. 아이들이 느끼는 현실을 교육기본법 따위가 막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폭력이 가해진다. 어쨌거나 저 법은 법대로 상존하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모 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시위를 선생님들이 폭력 진압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경이 나온 것을 봤다. (인권위인지 법원인지 기억이 확실치 않다.)
민주화는 더 진척돼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리고 분명 희망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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