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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학생인권조례 10문 10답

경기도 진보 교육감 김상곤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방침 발표에 <조선찌라시>가 게거품을 물고 난리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인권 교육감에게 게거품무는 조중동 찌라시는 꺼져라.


얘들 주장을 제대로 읽어 보지 않았다. 이런 주장 읽을 시간 없다.

다음 글은 추천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10문 10답이다. (나의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모든 내용을 액면 그대로 다 지지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지지할 만한 내용이라 생각한다.

한 번 읽어보고, 자료로 쓸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료로 활용하기 바란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10문 10답

맛보기로 1번 문답만 인용한다.

1. 학생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학생인권만 생각하다 보면 면학분위기가 훼손되지 않을까요?

☞ 학교가 즐거운 공부의 장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야말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학교생활이 즐거워야 공부도 즐겁고, 공부가 즐거워야 몰입도 가능하겠지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를 가고 싶은 공간으로, 폭력이나 차별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공간으로, 자유로운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학생들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학생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도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도, 면학분위기도 한껏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규제 일변도로 학생을 통제한다고 해서 공부에 대한 몰입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동기를 갖고 몰입하기를 원한다면 통제가 아니라 다른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발규제를 없애면 공부는 안 하고 머리에만 신경 쓰게 될 거라고 우려하시지만, 이미 많은 대안학교들과 몇몇 일반학교의 선도적인 실험으로 이러한 우려가 현실적이지 않은 우려임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외려 규제 일변도로만 가다보면 학생들이 더 머리에만 신경 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억눌리는 지점에서 더 자극을 받는 법이니까요. 

☞ 공부라고 하면 교과 공부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인권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 공부입니다. 사람살이의 기본을 가르치는 것도 학교의 존재 이유니까요. 그리고 인권은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익힐 때 가장 잘 학습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육은 민주시민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과나 도덕과 등의 교과에서 인권의 가치와 내용이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민주시민이란 권리를 행사할 줄 아는 자유로운 사람이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 인권에 대한 공부는 시끌시끌한 공부입니다. 조용한 시장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인권에 대한 공부도 시장처럼 시끄러워야 제대로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끄럽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지적, 정서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증거이고, 차이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밟아나가는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권교육을 열심히 시행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수업 방해 행동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연구보고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