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통한 상품평, 후기 같은 것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성장해 온 마케팅 분야다. 사람들이 광고보다는 일반인의 상품평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아는 사람이 이에 관해 사건을 하나 겪어서 글을 하나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유사한 사건의 법원 판례를 찾았는데 맨 아랫부분에 인용해 뒀다.)
이제부터 사건 소개다. 아래 인용한 글은 아는 사람 글은 아니지만 자신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한다.
내용을 좀 보자.
"굿사 짜증납니다" 라는 글이다.
굿사 정말 짜증 납니다... 9/15 일부터 팔 다쳐서 물품 배송이 늦을 수 있다는 공지가 떠서 그거 감안하고 9월 30일(금)날 결제까지 다 마쳤습니다.
문제는 오늘까지 연락 한통 없이 계속 배송 준비중 이라는 겁니다.
아놔 장난합니까??
(중략)
굿 사파리 몇번 갔었는데... 앞으로 거래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이만원도 아니고 칠만원이 넘는 돈을 결제 했는데... 연락도 없고 물품은 계속 배송 준비중이고요.
운영자가 한명 밖에 없다면 이해 하겠지만...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배송비 몇배로 무는 한이 있더라도 물품 딴곳에서 나눠서 구입하던지 직접 청계가서 사와야 겠습니다.
운영자에게 문자 보내고 환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중략)
덧2................ 요점 정리. ...
9/30물건주문 및 계산 완료 -> 10/12 배송준비중 연락 문자&전화 한번도 없었음... 매장으로 전화하니 쉬는날이라 통화가 안됨-> 공지에 있는 폰번으로 PM1:31, PM1:41에 문자를 보냄 답이없음...->소비자 센터에 접수..->PM4:53, PM5:27 부재중2통, PM5:28 문자
->PM6:27문자확인 답장보냄->PM6:40 문자옴 해결됨..->돈입금확인은 아직..
덧3.......... 입금 되었구요 솔찍 너무너무 불유쾌 합니다. 유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은..
사태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좀 길게 인용했다.
네이버와 구글에서 굿사파리로 검색하면 이런 종류의 글이 꽤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일부 몰지각한 손님의 반응은 아닌 듯하다. 구글보다는 네이버에 이런 글이 많으므로 네이버 검색을 링크한다.
그리고 아래는 글 몇 개.
그리고 이 글은 카페 글이라 가입해야 볼 수 있을 텐데 엉뚱한 상품을 배송했다는 주장이다: 굿사파리 진짜 최악 이네요 ㅠㅠ : 제목으로 검색해서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굿사파리 쪽의 주장
굿사파리 쪽의 주장은 간명한데, 전부 이 중 몇몇 글들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다. 일단 공지를 보자. 공지 제목은 '[안내]비방및욕설 고소장 접수 안내'다.
요즘 너무나도 굿사파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및 무조건 적인 비방적인 글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글을 읽다보면 , 정말 도가 지나친 글을 읽어도 , 지금껏 꾹!! 참아왔습니다.
또한, 몇몇 허위유포및비방적인 글을 보고 , 고객이 원하는 클레임을 해결 하려 했으나 , 그이상의 것을 요구하여, 그렇지 못한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 무조건 적인 욕설과 비방에 대해 이제 강력히 대처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턴 절대 참지 않을 것이며 , 허위유포 및 비방및욕설을 포함한 모든 글은 글을 작성한 글쓴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민형사상 책임과 그에 대한 영업손실에 대한 책임또한 물을것입니다.
간혹 글을 읽다보면 , 있지도, 보지도, 듣지도 않은 일을 자신 스스로 기분 나쁘다?이렇게 생각하겠지?라는 비이상적인 생각으로 무조건 비방과 욕설글을 보고 있자면 , 이젠 도저히 참을수 없다 생각 됩니다.!!!
지금 현재 무조건 적인 비방과글등을 스크랩하여 , 고소장 접수 중이며, 무조건적인 비방글을 적은 글쓴이들은 자진삭제 및 연락 바랍니다.([연락처는 삭제함 - 허대수])
감사합니다.
또한 , 무조건 적인 비방글을 보시거나 , 혹은 굿사파리가 해명해야 한다면 ,연락 바랍니다.
굿사파리는 많은 글에 위 공지와 같은 내용의 글을 댓글로 달고 있다.
△위 댓글의 출처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lueblack12&logNo=80116888630 여기다. 내가 맨 앞에 인용한 그 글에 달린 댓글이다.
때문에 자신의 후기를 삭제한 사용자도 있다. 아래 글이 바로 그런 글이다.
위 글의 댓글을 참고하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명예 훼손 고소 어쩌고 이건 피곤하니까 판단하는 말을 쓰지는 않겠다. 글을 읽은 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기 바란다.
--------- 1.17 추가 ----------
1월 13일자 공지로 굿사파리는 ‘비방과욕설의 기준안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면,
[비방 및 욕설이라는 게] 굿사파리를 이용하고 그에 대한 후기와 평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원래 싸가지 없고,차별하고.나쁜곳이다,
원래 사기꾼집단이다.
당신도 당한다.바가지씌운다.
서비스하나도없는곳,쓰레기및불량품만 보내는곳
동물들 상태 쓰레기,증거없는 내용으로 인한 허위비방
환불 및교환안해주는곳
등등입니다.
또한 욕설은
죽여 버린다,개싸가지 없는 집단,
시발놈,개새끼,미친놈들,
사기꾼들,쓰레기,가족을 운운하며
그 이상의 욕설등입니다.
라고 한다.
위 내용은 상당히 광범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서 단순 후기와 악의적 비방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구분하기 모호하다.
예컨대, 자신이 환불과 교환을 거절당하고 "환불 및 교환 안 해 주는 곳"이라는 후기남겼다면, 이것은 단순 후기인가 악의적 비방인가?
욕설만 해도 "싸가지없다" 하는 말과 "죽여 버린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표현의 자유’란 좀 격한 표현까지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나열보다는 실제 사례를 드는 것이 더 설득력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기준이 실제로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내가 맨 앞에 예시로 든 글이 위 기준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고소한다는 댓글이 달렸다.
내가 맨 앞에 예시로 든 글에 나오는 격한 표현이라고는 "굿사... 영원히 쫑입니다 쫑~!!!!!!!!!!!!!!!!!", "아놔 장난합니까??', "솔찍 너무너무 불유쾌 합니다" 정도다. 뭐 제목이 "굿사 짜증납니다" 이니 이정도도 격하다면 격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표현들이 "죽여버린다" 하는 말과 동급으로 취급당한다는 게 어떤지 독자분들이 생각해 보시라.
------------ 1.17 추가 끝 ------------
변호사의 의견은?
그리고 나도 한사람 건너 변호사 통해서 알아 봤는데 이런 경우 굿사파리 쪽이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협박으로 맞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한다.
법은 어떤가?
참고로 허위사실유포죄라는 건 없다고 한다. 2008년 촛불 때 미네르바를 잡아간 법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1항인데 이건 위헌판결 받았다고 한다.
다음, 명예훼손죄는 아래와 같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의 최대치가 상당히 쎈데,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이 선고한 건 벌금 30만 원이었다. 이것도 나중엔 무죄판결돼 소비자는 벌금을 물지 않았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조항도 함께 있다고 한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판례는 소비자가 무죄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기사가 있다 : 법원 "상품구매 상점 비난 글, 명예훼손 안돼"
인터넷상에서 상품 구매 상점을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양재영)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0)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인기 물품을 엄청나게 좋은 모델로 과대포장해 경매로 넘긴다'는 박씨의 글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글을 올린 것은 오로지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알린 경우"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서울 남대문의 한 안경점에서 안경을 구입했으나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자 지난해 6월과 7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인터넷에 글쓰기 좋아하는 장사꾼이 광고 잘해서 운영하는 곳','판매자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100% 믿는 바보짓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글을 올려 안경점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 등록 일시 2009-12-10 14:24:21
법원은 블로그에 쓴 구매 후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알린 경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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